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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소개

행복하고 편안한발을 위해
고민하고 연구합니다.

고객님께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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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

T.02-2253-4119

  • 평일오전 AM 09:00 ~ PM 01:00
  • 평일오후 PM 02:00 ~ PM 06:00
  • 토 요 일 AM 09:00 ~ PM 01:00
  • 점심시간 PM 01:00 ~ PM 02:00

증명서 발급 안내

최경진정형외과 증명서 발급안내입니다.
증명서 발급 전 미리 참고하시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본사항

외래환자 외래 진료 후 발급
입원환자 퇴원 하루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
제증명 서류 발급 문의 02-2253-4119 | 내선번호 4번 (원무과 및 기타문의)
  • 1 제증명(영상CD포함)발급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의료법 준수 원칙)
  • 2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어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 (서류 미 지참 시 발급 불가합니다.)
    각종 서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.
  • ※ 진단서 발급은 의사와 진료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증명서 다운로드

위임장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

발급 시 구비서류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, 운정면허증(사원증안됨)
친족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도장안됨)
·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대리인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지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도장안됨)
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증록증 발급자) 본인 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증록증 발급자) 학생증
만 14세 미만 직계친족만 가능
친족 만 17세 이상 (주민증록증 발급자)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도장안됨)
·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증록증 발급자)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(도장안됨)
·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 · 부모님 신분증(직계친족가능)
·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 만 17세 이상 (주민증록증 발급자)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증록증 발급자) 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만 14세 미만 · 부모님 신분증
· 신청인 신분증
·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· 가족관계서류(부모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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